제목 | (KIAT) 2019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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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29 | 작성자 | KESSIA |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00호
2019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지원계획 공고
2019년 10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2019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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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R&D) 주력산업R&D | 추진체계 |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규모 | 약 8.5억원(지방비 8.5) | 협약방식 | 연차별 협약 |
지원기간 | 1년(12개월) | 기 술 료 |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지원한도 | 2억원 내외 | 신청접수 | ’19.10∼11월 |
출연비중 | 사업비의 70% 이내 | 평가선정 | ’19.11월 |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 신규과제 선정계획 : 8.5억원 (전액 지방비)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고용의무조건 >
○ 연평균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청년)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 범위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이며,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시·도별 주력산업 지원 분야 >
시·도 | 주력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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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
○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2억원 내외, 1년(12개월)
- 지원기간 : ’19.12.01.∼’20.11.30.(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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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 ○ 기술개발 개요 |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 목표 및 추진내용 |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
사업성 | ○ 사업화 계획 |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 매출효과 |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
경영능력 |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 사전준비 및 능력 |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일자리 평가 | ○ 일자리의 양 | ○ 고용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 일자리의 질 | ○ 성과공유 및 근로환경(미래성과공유 협약, 성과급 지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운영 등) |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지역 |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R&D) 주력산업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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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지방비 | 합계 | |
전북 | - | 850 | 850 |
합계 | - | 850 | 850 |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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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 시 부담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단,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 중 ‘기술전문기업(ESP)’은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되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에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정률기술료 | 최대 징수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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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출연금의 1% | 매출액 기준 산정 (아래 산식 참조) | 출연금의 20% |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
○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5%)” 등에 따라 산정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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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제출서류) |
팩스번호 : 02-2046-1414 E-mail : embedded@fki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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