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KIAT) 2018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추경) 시행계획 공고 | ||
|---|---|---|---|
| 작성일 | 2018.07.11 | 작성자 | KESSIA |
| 첨부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74호
2018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추경) 시행계획 공고
2018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해당지역소재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여 시험·평가·인증, 시생산, 테스트베드 등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기반 구축 및 산업-지역간 융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신산업·주력산업 육성 촉진
■ 사업내용 : 기반조성(비영리기관) 지원
○ (기반조성)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 제공 부지·유휴공간에 센터 건축 및 장비 구축을 하여 시험·평가·인증, 시생산, 테스트베드 등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 (장비구축)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고가의 공동활용 장비·시설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 추경예산 : 28.6억원
■ 지원내용
| 구분 | 내역사업명 | 지원기간 | ‘18년도 국비 |
|---|---|---|---|
| 1 |
스마트건설용 융복합부품평가기술 |
’18~‘22년(5년) | 8.6억원 이내 |
| 2 |
지능형기계산업의 제조·기능안전기술 고도화지원기반구축 |
’18~‘22년(5년) | 20억원 이내 |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가. 사업목적
○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거점 조성 및 기업성장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기업 지원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8.6억원 이내(`18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8~2022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6개월, ’18.7월~’18.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스마트 건설기계 상용화를 위한 검증설비 구축, 스마트건설기계 평가기법 개발 및 신뢰성 지원체계 구축
| 대상과제 | 별첨 |
|---|---|
|
○ 스마트건설용 융복합부품평가기술 |
RFP 다운로드 |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전라북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가. 사업목적
○ 지능형기계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으로 지역혁신성장 동력 재창출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억원 이내(`18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8~2022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6개월, ’18.7월~’18.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지능형기계 제조 및 공정 설계·해석을 위한 제조엔지니어링 SW 구축 및 기능안전 고도화를 위한 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 지원 등
| 대상과제 | 별첨 |
|---|---|
|
○ 지능형기계산업의 제조·기능안전기술 고도화지원기반구축 |
RFP 다운로드 |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경상남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구 분 | 내 용 |
|---|---|
| 지원자격 |
·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 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해당없음 |
| 간접경비 |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
| 기술료 |
· 미징수 |
| 기타 |
· 국비는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국비지원기준을 충족하도록 산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11 참조 |
| 내역사업명 | 해당지자체* | |
|---|---|---|
| 사업별 해당지자체 |
* 스마트건설용융복합부품평가기술 |
전라북도 |
|
* 지능형기계산업의 제조·기능안전기술 고도화지원기반구축 |
경상남도 |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
| 7.3 | ~7.16 | ~7.25 | 8월초 | 8월 말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 계획의 적정성(20) |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
|
|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
○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
|
○ 사업의 성공 가능성(10) |
|
|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10) |
|
| 사업추진체계(30) |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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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10) |
|
| 기대효과(10) |
○ 지역에의 기여도(10) |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8. 7. 3(화) ~ 7. 16(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 신청방법 | ||||
|---|---|---|---|---|
|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www.k-pass.or.kr) | ▶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8. 7. 3(화) 09:00 ~ 2018. 7. 16(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 7. 3(화) 09:00 ~ 2018. 7. 16(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 |
| 2 |
사업계획서 |
12부 | 원본(1), 사본 (11) |
| 3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 4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 5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
| 6 |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1부 | |
| 7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1부 | 해당 시 |
| 8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
1부 | 해당 시 |
| 9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
| 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7월 16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83, 3788)
○ 전산접수 문의처 : 02-6009-4374~6
Ⅷ. 참고자료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팩스번호 : 02-2046-1414 E-mail : embedded@fki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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