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KIAT) 2018년도 자동차부품기업위기극복지원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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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7.11 | 작성자 | KESSIA |
| 첨부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76호
2018년도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8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필요
○ 약 50개 내외, 과제당 5억원 이내 지원
* 자동차산업 위기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전북 50억원, 경남 25억원, 울산 25억원, 전국 140억원을 배정
○ 지원기간 : 2018.9월 ∼ 2019.12월 (16개월)
○ 각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국내외 수요기업 구매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내용
○ (주관기관)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 (참여기관)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공공연구기관
*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자문, 시험분석, 성능인증 등의 역할 수행(정부지원금의 10% 이내로 사업비 산정 가능)
* 국내외 수요기업과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수요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해당수요기업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 또는 ‘입찰수주’ 증빙 등을 발급받은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 및 컨소시엄
< 참여기관 중 공공연구기관의 자격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수요기업 자격 및 범위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업 종 | 자동차 관련 제조업 |
○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중견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 발급 : 중견기업인정보마당, http://hpe.or.kr |
| 업력 | 창업 5년 초과 |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
| 매출액 | 300억원 이상 |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
| 신용등급 | BB(bb) 이상 |
○ 한국기업데이타(크레탑) 등급 기준 * 완성차 생산·판매 업체일 경우 신용등급 제한 없음 |
▣ 해외 수요기업은 해외현지법인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F” 등급 이상일 것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외
○ 수요기업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요기반형(Fast-Track) R&D 수행 가능 업체 선정·지원
- 각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국내외 수요기업 구매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순수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수요기업 개발요청사항을 목표로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설계변경, 목형제작(Mock up), 시금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 전기·수소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부품 개발을 통한 사업다각화 지원
○ 지원규모(과제수 및 지원금액)는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확정
| 세부과제명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수요기반형 R&D |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
50% 이상 (현금 50% 이상) |
20% 이상 (현금 20% 이상)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인건비 산정 가능
○ 본 사업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매출·생산 감소에 직면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추경사업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 1차 서류검토와 2차 발표 평가로 구성(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계획서 사전 검토(1차), 발표 및 질의·응답(2차) 진행
○중소·중견기업 자격요건, 수요처 자격요건,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또는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검토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구 분 | 확인근거(증빙서류) |
|---|---|
| 설립연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 |
| 참여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준용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분과별 산·학·연 외부전문가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수행능력(기술성), 개발효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 선정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및 순위 결정
○ 지원 타당성(30점), 사업기획(20점), 수행능력(20점) 및 결과활용(30점) 등을 정성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순위 결정
* 지역별 할당금액을 고려하여,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자동차부품 생산 이력을 보유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 추경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타당성 및 결과활용의 비중 강화
*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
* 「지원가능」 과제가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항목(안) >
| 항목 | 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
| 지원타당성(30) | 부합성 | ○ 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 |
15 |
| 시급성 |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소재지(산업위기 대응지역), 생산·매출 동향 등 |
15 | |
| 사업기획(20) | 구체성 |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
10 |
| 사업비 | ○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
| 수행능력(20) | 조직구성 | ○ 과제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
10 |
| 전문성 | ○ 주요 생산 부품 및 보유기술 성숙도 |
10 | |
| 결과활용(30) | 시장부합성 | ○ 개발성공시 납품가능성 및 시장성 |
15 |
| 기대효과 | ○ 과제수행 결과물의 향후 매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15 | |
| 계 | 100 | ||
* 가점항목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제출 기업은 가점 5점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18. 6. 29. |
| ▼ | ||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8. 8. 3. |
| ▼ | ||
| 신규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8. 8월 말 |
| ▼ | ||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18. 8월 말 |
| ▼ | ||
| 수행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 ’18. 8월 말 |
| ▼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 ’18. 9월 초 |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 : ‘18.7.23일(월) 9:00 ∼ 8.3일(금) 18:00 까지
* 본 과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불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등록을 위하여 일부 참여연구원의 신규회원 가입(K-PASS 및 NTIS 등) 및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전 미리 준비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및 온라인 서류 제출
① 온라인 등록
| 온라인 등록 | |
|---|---|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신규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초기 미리 준비 요망 |
| ▼ | |
|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 등록시 기술개발내용, 목표, 기대효과 등을 정확히 입력 부탁드리며, 사업비 입력시에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요망 |
| ▼ | |
|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PDF, 스캔본)을 업로드 |
| ▼ | |
|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② 온라인 제출 서류 제출
| NO | 온라인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필수 | - |
| 2 |
사업계획서 |
- | |
| 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1) |
기관별 1부 | |
| 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 |
- | |
|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
기관별 1부 | |
| 6 |
재무·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서식 4-1, 4-2) |
기관별 1부 (수요기업 포함) |
|
| 7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서식 5-1, 5-2) |
기관별 1부 | |
| 8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6) |
선택 | 해당시 |
| 9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서식 7) |
||
| 10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서식 8) |
||
| 11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
필수 | 기관별 1부 |
| 12 |
주관기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관별 1부 | |
| 13 |
수요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기관별 1부 | |
| 14 |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2016, 20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
선정시 | 기관별 1부 |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온라인 제출
※ ‘필수’항목은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항목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며, ‘선정시’ 항목은 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별도 요청 예정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획팀 (02-6009-3903, 3905)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6, 4374)
5.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수요기업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BBB’에는‘BBB+’,‘BBB’,‘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
| 중견기업 | 5 | 4 |
| 중소기업 | 3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구분 |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 |
|---|---|---|---|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
|
|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 3회 받으면 1년간 사전제외 |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
- 위 기간은 마지막“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거쳐 총수행기간에 걸쳐 각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한다.(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11항)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에서 다음 연도 또는 단계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에서 단일 품목으로서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의 2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6. 관련법령 및 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자 | 시간 | 지역 | 세부장소 | 주소 |
|---|---|---|---|---|
| 7.9(월) | 14:00∼16:00 | 서울 | 삼정호텔 신관1층 아도니스홀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50 |
| 7.10(화) | 14:00∼16:00 | 전주 |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
| 7.12(목) | 14:00∼16:00 | 부산 |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124호 |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
팩스번호 : 02-2046-1414 E-mail : embedded@fki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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